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알바탐구영역} 퇴직금 계산할 때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꼭 알아야 하나요?

by 토스페이먼츠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개념과 차이점 총정리

Q. 김토스 사장님이 박비바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은 얼마일까요? (편의상 한 달은 30일로 계산) 

평균임금 “3개월 임금(600만원)/90일(3개월) * 30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2,000,000원  ② 통상임금 “200만원(1개월)/209시간(48시간 * 4.35주) * 8시간 * 30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약 2,296,650원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합의 1/2 금액인 2,148,325원 평균임금, 통상임금 둘 다 가능하므로 사장님이 선택해서 지급 

A. 정답은 ②, ‘통상임금인 “200만원(1개월)/209시간(48시간 * 4.35주) * 8시간 * 30일로 계산한다.’입니다.

원래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입니다. 

하지만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것보다 금액이 적은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하도록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Q. 퇴직금 지급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퇴직금은 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주 15시간 이상, 1년 넘게 일한 근로자에게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조건 자세히 보기 

Q. 퇴직금 계산 방법이 궁금해요 

퇴직금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보장을 목적으로 지급되는 돈이에요. 만약 근로자가 주 15시간 이상, 1년 동안 계속 근무했다면 이 1년의 기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단, 퇴직금을 계산할 땐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방식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주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지만,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것보다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다면 사업자는 통상임금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Q. 평균임금은 무엇이고 어떻게 계산하나요?

근로자가 일하고 실제로 받은 임금의 1일 치 평균을 말합니다. 퇴직금이나 업무상 재해에 따른 재해보상금 등을 계산할 때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해요.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할 사유(퇴직, 재해보상금 등)가 발생한 날의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가 받은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 1항) 

✅ 평균임금 산정 방법 : 3개월 임금/3개월에 해당하는 일수*30일  

Q. 통상임금은 무엇이고 어떻게 계산하나요?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인 소정 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뜻합니다

평균임금이 보통 퇴직금을 계산할 때 사용된다면 통상임금은 ‘가산수당(연장, 야간, 휴일)’, ‘해고예고수당’, ‘휴업수당’, ‘산전후휴가급여’, ‘연차수당’ 등을 계산할 때 사용됩니다. 

✅ 통상임금 산정 방법 : 월 통상임금/209시간=시간급 

Q.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평균임금이 실근로에 대한 대가 개념이라면,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 개념입니다. 퇴직금 계산처럼 예외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은 주로 아래와 표와 같이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Q.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는 게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인데도, 근로자에게 불리한 평균임금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 지급하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가 평균임금 기준으로 퇴직금을 받았고, 그것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보다 낮은 금액일 때 근로자는 그 차액을 더 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사장님은 차액뿐 아니라 지연 이자까지 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퇴직금을 산정할 때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방법으로 퇴직금을 계산해 지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문제로 다시 돌아가 카페 직원 박비바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없이 주 5일 주 40시간 기준 근무할 때,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것보다 높은 경우가 발생합니다. 

실제 박비바의 경우에도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200만원이지만,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면 2,296,650원이 됩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으므로 통상임금으로 산정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의 개념에는 크게 평균임금, 통상임금, 최저임금이 있습니다. 대부분 최저임금은 알고 계시지만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개념은 어려워하시는데요. 직원 급여 문제에 있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은 중요한 개념이니 기억해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는 점도 꼭 기억해 두세요.


Writer 신홍교

기업 노무 전문가. 10년 동안 롯데월드 인사팀에서 일했고 현재는 노무법인 유앤 파트너 노무사, 고용노동부 강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롯데월드뿐 아니라 청년사관학교, 고용노동부 등에서 다양한 노무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습니다.

Edit 공다솜 Graphic 조수희, 이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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