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최저임금

{알바탐구영역} 수습기간 중인 알바생, 최저임금 꼭 줘야 하나요?

by 토스페이먼츠

최저임금의 개념과 최저임금 적용조건 총정리 

Q. 수습기간 최저임금 지급과 관련해 김토스 사장님의 행위로 올바른 것은? 

① 박비바와 최페이 모두 수습기간에 동의했으므로 사장님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줄 수 있다. ② 주 20시간 일하는 박비바에게만 수습기간이 적용되므로 박비바에게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줄 수 있다. ③ 18개월 계약을 맺는 최페이만 수습기간이 적용되므로 최페이에게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줄 수 있다.

④ 박비바, 최페이 모두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최저임금에 맞게 급여를 줘야 한다.

A. 정답은 ③, “18개월 계약을 맺는 최페이만 수습기간이 적용되므로 최페이에게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줄 수 있다.”입니다.

최저임금은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단,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수습기간이라도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만 수습 시작 후 3개월 기간에 대해 최저임금액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장님이 수습근로자에게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데요. 아무리 수습기간이라도 최저임금을 지켜줘야 하는 경우도 꼭 알아두세요. 

Q. 최저임금이 무엇이고, 현재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근로자가 저임금으로 착취당하는 일을 막기 위해 정부에서 정한 최소한의 임금을 말합니다. 물가상승률 등에 따라 최저임금은 변할 수 있고, 2022년 기준 최저임금은 9,160원입니다. 

Q. 수습기간이라도 최저임금을 지켜줘야 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첫째,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최저임금을 모두 지급하여야 합니다.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에게만 최저임금의 90% 까지 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따라서 10개월의 근로계약을 맺은 박비바에게 최저임금 이하의 급여를 줄 수 없습니다. 

둘째, 단순노무 업무인 경우, 최저임금을 모두 지급하여야 합니다. 

수습기간이란 업무에 대한 교육, 훈련 등을 통해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기간이기 때문에 단순노무의 경우, 수습기간을 적용해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 

단순노무업무는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 9에 해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자
  • 택배원, 음식 및 기타 배달원, 하역 및 적재 단순 종사자, 이삿짐 운반원 
  • 수작업 포장원, 제조업, 단순종사원, 제품 단순 선별원
  • 청소원, 환경미화원, 재활용수거원
  • 건물관리원, 주차관리원, 검표원, 아파트 경비원
  • 가사도우미, 육아도우미, 세탁원 
  • 주방보조원, 패스트푸드 준비원, 주유원 등 판매관련 단순 종사자

Q.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에서 감액해 최저임금의 90%를 급여로 지급할 수 있나요?

네, 단순노무업무 근로자가 아니고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수습기간 3개월에 대해 최저임금의 90%를 급여로 책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 14시간 근무하지만 18개월로 근로계약을 맺은 최페이의 급여가 최저임금보다 적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Q. 수습기간은 꼭 서면 합의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을 적는 것이 의무는 아닙니다. 구두로 ‘수습기간’에 대해 합의해도 효력이 있고요.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근로자와 사장님의 이해 정도가 다를 수 있고, 향후 불필요한 분쟁이 생길 수 있으니 수습기간에 관련된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Writer 신홍교

기업 노무 전문가. 10년 동안 롯데월드 인사팀에서 일했고 현재는 노무법인 유앤 파트너 노무사, 고용노동부 강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롯데월드뿐 아니라 청년사관학교, 고용노동부 등에서 다양한 노무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습니다.

Edit 공다솜 Graphic 조수희, 이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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