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휴게시간

{알바탐구영역} 알바생 휴게시간, 사장님이 꼭 알아야 할 것

by 토스페이먼츠

근로자 휴게시간 헷갈리지 않게 모두 정리해 드려요 

Q. 김토스 사장님이 알바생 ‘휴게시간’과 관련해 취할 행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휴게시간을 오전 30분, 오후 30분 추가로 부여한다.  ② 점심시간을 30분으로 줄이고, 휴게시간 1시간을 부여한다. 단, 휴게시간 중 청소나 설거지를 조금씩 하게 한다. ③ 점심시간은 유지하는 대신 퇴근시간을 1시간 앞당긴다. ④ 점심시간이 있으니 추가로 휴게시간을 조정할 필요가 없다. ⑤ 점심시간을 없애고, 휴게시간 1시간을 부여하는 대신 2시간 먼저 퇴근시킨다. 

A. 정답은 “④ 점심시간이 있으니 추가로 휴게시간을 조정할 필요가 없다”입니다. 

모든 사업장은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는 30분 이상, 8시간 이상인 경우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요.

사장님 대부분이 ‘휴게시간’ 부여가 의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데요. 하지만 막상 어떻게 휴게시간을 적용해야 할지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점심시간도 휴게시간에 포함되나요?

A. 네, 근로자가 점심시간에 어떤 일을 하든 사장님이 참견하지 않고 1시간을 오롯이 자유롭게 쓰게 한다면 휴게시간으로 인정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 

Q. 휴게시간을 없애고 휴게시간만큼 퇴근을 빨리 시키면 안 되나요?

A. 안 됩니다.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 알바생이 연속 근무를 실시한 뒤 업무 종료 후 혹은 업무 종료 전에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됩니다. (근로개선정책과 – 1773, 2013 .03. 19. 참고)

Q. 지난달 업장이 너무 바빠서 휴게시간에도 일을 시켰는데 괜찮을까요? 매우 소소한 업무였어요.

A. 원칙상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사장님 지휘, 감독 아래 있는 시간은 휴게시간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해당 시간에 일을 했다면 그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고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Writer 신홍교

기업 노무 전문가. 10년 동안 롯데월드 인사팀에서 일했고 현재는 노무법인 유앤 파트너 노무사, 고용노동부 강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롯데월드뿐 아니라 청년사관학교, 고용노동부 등에서 다양한 노무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습니다.

Edit 공다솜 Graphic 조수희, 조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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