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 전환, 언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될 때

[사장님백서] 법인사업자 전환하면 좋은 시점과 전환 방법을 알려드려요.

법인사업자 전환을 고민 중이신가요?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시작하더라도, 매출이 커지면 법인사업자로 전환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사장님들이 계실 텐데요. 실제로 개인사업자는 매출이 늘어날수록 납부해야 하는 종합소득세가 늘어나고, 세금 성실신고 대상자가 된다는 점에서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이때 법인사업자로 전환할 경우, 매출 규모에 따라 소득세액이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법인이기 때문에 투자 받을 때도 더 신뢰를 얻을 수 있고요. 하지만 법인사업자 전환에 장점만 있는 건 아닌데요. 전환 시점과 방법을 신중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번 글에서는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에 대해 사장님이 궁금할 만한 내용을 정리해 봤어요. 법인 전환 시점부터 전환 방법, 이를 통해 달라지는 점까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어떤 점이 좋은가요?

법인사업자 전환을 왜 고민하게 되는지 궁금한 분들이 계실 텐데요. 법인사업자로 넘어가려는 이유와 전환 시 장점이 무엇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 소득세 납세액 감소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일정 기간 벌어들인 매출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는데요.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법인사업자는 법인세 형태로 세금이 부과돼요. 과세표준 범위에 따라 세율도 다르고요.

위 표를 확인해 보면 개인사업자는 소득이 1억 5천만원~2억원일 경우 종합소득세율이 38%인데요. 반면 법인은 해당 범위 소득까지 10%의 법인세율이 적용돼요. 매출이 늘어날수록 개인사업자의 세금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법인 전환을 고려해 볼 수 있어요.

✅ 세금 신고에 대한 부담 감소

매출이 일정 규모를 넘어가면 개인사업자는 ‘성실신고 대상자’가 돼요. 세무대리인이 종합소득세 납부 전 신고 내용과 증빙 서류를 검증하고,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해요. 만약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종합소득세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되고요.

개인사업자의 성실신고 대상 기준은 위와 같은데요. 성실신고 대상자라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세무조사 가능성에 대한 부담이 생기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법인 전환을 고려하는 사장님도 계시죠. 물론 법인도 기준*에 따라 성실신고 대상이 될 수 있지만요.

*법인 성실신고 대상자 기준: ①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자·배당·부동산(권리) 임대 소득 합계액이 매출액의 70% 이상인 법인 / ②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법인 / ③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계가 전체의 50%를 초과하는 법인

✅ 투자 등 사업 자금 추가 확보

사업을 하다 보면 자금이 더 필요한 시점이 생기는데요. 그럴 때 대출 혹은 투자를 알아보게 되죠. 법인일 경우 개인사업자보다 신용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자금 조달에 용이할 수 있어요. 거래처와 거래를 할 때도 개인사업자보다 신뢰할 수 있어 일 처리가 더 쉬울 가능성이 있고요.

법인사업자 전환 추천 시기는?

지금 당장은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운영한다고 해도, 언제쯤 법인으로 전환해야 좋을지 고민하는 사장님들이 계실 텐데요.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법인 전환 추천 시기를 알려드릴게요. 하지만 이 시점은 사장님 상황에 맞춰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 매출 상승으로 종합소득세 부담이 크게 증가할 때

개인사업자는 소득에 따라 종합소득세가 최대 45%까지 부과될 수 있는 반면, 법인은 10~25%의 범위에서 법인세가 부과되는데요. 그래서 개인사업자로 소득이 늘어나면 갑자기 세금 납부가 크게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이를 대비해 법인사업자로 전환을 고려해 볼 수 있죠.

구체적인 전환 시기에 대한 정답은 없어요. 일반적으로 순이익이 1~2억 규모라면 법인으로 전환이 유리하다고 이야기하는데요. 하지만 단순히 매출 혹은 순이익 규모만 보고 법인으로 전환했다가는 사장님 입장에서 손해를 볼 수 있어요.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면 사장님은 법인세 외에 법인을 통해 수령한 급여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법인 전환 전에는 매출 및 순이익과 더불어 법인 전환 후 대표 급여 규모 등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해요.

✅ 성실신고 대상자 기준 매출 충족을 앞두고 있을 때

성실신고 대상자가 되면 세금 신고에 부담이 돼 법인 전환을 고려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하지만 이보다 앞선 시기에 법인 전환을 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성실신고 대상인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초기 3년간 성실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를 피하려면 개인사업자로 성실신고 대상이 되는 수입을 달성하기 전,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게 좋아요.

✅ 추가 사업 자금이 필요할 때

앞서 언급했듯 법인은 개인사업자보다 일반적으로 신용도가 높아 투자나 대출 등에 더 유리할 수 있어요. 하지만 법인 설립에도 서류 준비를 제외하고 대략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여유를 두고 법인 전환 과정을 거치는 것을 추천드려요.

법인사업자 전환 방법을 알려드려요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은 크게 4가지가 있어요. 이중 사장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 진행하면 돼요.

1️⃣ 개인사업자 폐업 후 법인사업자 신규 개설

일반적으로 많은 사장님들이 선택하는 법인 전환 방법이에요. 개인사업자의 재산 규모가 크지 않고,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상 이어받을 자산이나 권리 등이 없을 경우 이 방법을 활용할 수 있어요. 개인사업자를 폐업한 상태로 법인을 새로 설립하는 건데요. 개인사업자의 폐업은 홈택스를 통해 진행 가능해요.

이후 법인 설립 절차를 거치는데요. 법인사업자 개설을 위해서는 상호, 업종, 소재지, 임원, 자본금 등에 대한 내용을 결정해야 해요. 이때 상호는 동일 시군구 내 유사업종인 타 법인과 중복되어서는 안돼요.

이와 함께 법인 설립 등기를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해요. 등기가 완료된 후에는 법인사업자 등록을 진행해요.

✔️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

  • 법인설립허가 신청서
  • 법인 정관
  • 임원 취임승낙서
  • 임원 주민등록등초본
  • 임원 개인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 주주의 보통도장 또는 개인인감
  • 잔고증명서
  • 등기신청수수료 영수증
  •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2️⃣ 법인 설립 이전 포괄양수도

법인사업자 전환을 위해 법인사업자로 등록하기 전 포괄양수도* 계약을 맺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어요. 이를 통해 개인사업자 상 자산을 법인사업자로 전환할 수 있는데요.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대표자가 동일할 경우 주로 선택하고, 법인사업자로 등록할 때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해요. 법인 등록 이후 개인사업자 폐업 절차를 진행하고요.

*포괄양수도: 개인사업자가 소유한 자산 및 영업권, 부채와 같은 모든 권리와 의무를 법인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해요. 유상 혹은 무상 이전 모두 가능해요.

이 방법을 통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제나 양도소득세 이월 등이 가능해요. 하지만 개인사업자의 권리뿐만 아니라 부채 등도 함께 이전 받기 때문에 세무사와 상담을 통해 신중하게 논의해 보는 게 좋아요.

3️⃣ 법인 설립 후 포괄양수도

법인사업자 등록이 완료된 후에도 개인사업자와 포괄양수도 계약이 가능해요. 이 방법을 통해 개인사업자의 자산과 권리를 법인으로 옮길 수 있어요. 이 경우 독립된 두 사업자 간의 계약이므로,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대표자가 달라도 괜찮아요.

4️⃣ 현물출자

사업용으로 소유한 부동산 금액 또는 사업 규모 자체가 크다면 현물출자 방식을 통해 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어요. 여기서 현물출자란, 개인사업자 재산 가치를 감정평가한 후 이를 통해 출자한 자본금으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의미해요.

하지만 현물출자는 진행 과정에서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돼요. 법무사 등의 도움도 받아야 하고요. 따라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할 계획이 있다면, 사업 규모가 많이 커지기 전에 현물출자 이외의 방법으로 법인 설립을 진행하는 게 좋아요.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 법인의 자금을 사장님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어요

사업 자금과 개인 돈을 특별히 구분해 사용할 필요가 없는 개인사업자와 달리, 법인이 될 경우 법인의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인출할 수 없어요. 반대로 법인의 사업 자금이 부족하다고 해서 사비를 마음대로 입금하는 것도 불가해요. 반드시 필요할 경우, ‘돈을 빌린’ 개념으로 이자의 지급 및 수령이 필요하고요.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횡령으로 여겨질 수 있어요.

이와 함께 법인으로 사업을 운영할 경우 사장님은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하게 되는데요. 대표의 급여를 무작정 올렸다가는 사장님이 납부하는 근로소득세의 규모가 크게 늘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법인 전환 전 사업 자금의 유용과 급여 측면에서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해요.

✅ 장부 작성 시,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돼요

모든 법인사업자는 복식부기 의무자인데요. 업종 또는 연 매출에 따라 간편장부를 작성해 종합소득세 납부에 활용할 수 있었던 개인사업자와는 달라요. 복식부기 장부는 모든 수입과 지출에 대해 차변과 대변으로 기록한 재무제표 장표를 말하는데요. 초보 사장님의 경우 기록이 쉽지 않아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 법인으로 지켜야 하는 의무사항이 생겨요

법인은 규정에 따라 지켜야 하는 항목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법인의 사업장이나 상호가 변경되었을 경우 신고가 필요해요. 또 대표이사의 주소가 바뀌었을 때도 등기 신고를 해야 하고요. 실제 임원 변동 여부와 관계없이 3년마다 임원 재선임 절차를 거쳐야 하기도 해요. 사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들도 있지만,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해요.

💪 바쁜 사장님을 위한 3줄 정리

  • 개인사업자가 매출 증가로 종합소득세 납부 혹은 성실신고 대상자가 부담일 경우, 법인 전환을 고려해 볼 수 있어요.
  • 법인 사업자 전환 방법에는 개인사업자 폐업 후 법인 설립, 포괄양수도 계약, 현물출자 등이 있어요.
  • 법인사업자가 되면 법인의 사업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법인으로서 지켜야 하는 의무사항들을 꼼꼼히 챙겨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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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 유서진, 고예일 Graphic 이은호, 이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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