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액공제

통합고용세액공제 총정리

by 토스페이먼츠

[사장님백서]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청 조건과 주의점을 정리해 봤어요

통합고용세액공제, 직원 고용하면 세금이 줄어든다?

사장님 직원 고용할 때마다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시나요?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잘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어요.

2022년까지 고용증대세액공제*로 운영된 제도는 2023년부터 ‘통합고용세액공제'로 개편됐어요. 세법 개정과 함께 중소기업 대상의 혜택도 더 늘었고요.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누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정리해 봤어요.

*2022년 귀속분까지는 고용증대세액공제에 따른 기준이 적용돼요.

통합고용세액공제란?

통합고용세액공제란 전년대비 고용한 근로자 수가 늘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법인세 혹은 소득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통합고용세액공제 기본 공제 범위와 조건은 법인규모, 위치(수도권/지방), 근로자 구분 등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달라져요.

기본공제의 경우, 사업장 내 [고용증가인원 X 1인당 세액공제액]만큼 세제 혜택을 받아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3년, 대기업은 2년 동안 해당 금액만큼 세금이 줄어드는데요. 파견직, 단시간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채용 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어요.

수도권에서 중소기업을 운영 중인 사장님이 청년 직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했다면 3년 동안 총 4,350만원(1,450만원 X 3년)의 세금을 덜 낼 수 있어요.

이밖에도 정규직 전환자가 발생하거나 육아휴직 복귀자가 있을 때 1년 동안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공제액은 [인원수 X 1인당 세액공제액]으로 계산하면 돼요.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조건 확인하기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의 목적은 고용활성화예요. 따라서 직전 과세연도보다 상시근로자가 증가했을 때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상시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4대보험 가입 근로자를 말해요.

✔️ 상시근로자 적용 불가 대상

- 근로계약 1년 미만 근로자 - 단시간근로자(월 60시간 미만) - 법인의 임원 및 주주 - 대표자 혹은 최대주주 친족 - 국민연금, 건강보험 미가입자

상시근로자가 있어도 법인 대표자가 외국인이면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또 법인 등록 업종이 소비성 서비스업*에 해당한다면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소비성 서비스업: 호텔업, 여관업, 주점업, 오락, 유흥 목적의 업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청 방법은?

통합고용세액공제는 법인세 신고를 할 때 ‘통합고용세액공제 세액공제 계산서' 서류를 작성해 함께 제출하면 돼요.

통합고용세액공제 세액감면 신청서 다운로드

내부 회계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다면 조금 더 손쉽게 신청을 할 수 있고, 법인의 경우 세무사를 통해 신고하는 경우가 많아요. 구체적인 질문 사항이 있다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할 수 있어요. 다만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감면 받은 세금을 다시 납부해야 할 수 있으니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전 꼭 확인하세요

✅ 전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늘어났는지 확인해야 해요

전년 대비 고용 인원이 증가해도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이 어려울 수 있어요.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에요. 상시근로자수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아요.

상시근로자 수는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과세연도의 매월 말 상시근로자 수의 합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로 나눈 값을 의미해요. 이때 앞서 언급한 상시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대상은 계산에서 제외해야 하고요.

청년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방법도 동일한데요. 매월 말 상시근로자 수의 합을 ‘청년 상시근로자 수의 합’으로 바꿔 계산하면 돼요. 이렇게 계산한 값이 전년 대비 늘었다면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세액공제 적용 이후 사후관리가 필요해요

조건에 부합해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받았다고 끝이 아니에요. 공제받은 과세연도부터 2년 내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과세연도에 비해 줄면 공제받았던 세액을 다시 납부해야 해요. 공제액 추징을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한 것이죠.

또한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 복직자 또는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의 경우에도, 복직 및 전환 이후 2년 내에 퇴사 시 공제액이 추징되니 주의해야 해요. 향후 2~3년 이상의 장기적인 고용 계획을 바탕으로 세액공제를 받는 것을 추천해요.

💪 바쁜 사장님을 위한 3줄 정리

  •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전년대비 고용한 근로자 수가 늘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법인세 혹은 소득세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해요.
  •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상시근로자를 대상으로 적용되고, 이때 근로계약서 작성과 4대보험 가입이 필수적이에요.
  •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이후, 2년 내 상시근로자 수가 줄어들면 공제 세액 추징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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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 공다솜, 고예일 Graphic 이은호, 이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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